베이징의 드론 관리 규정은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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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제16기 베이징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베이징 무인 항공기 관리 규정'이 통과되었으며,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정은 베이징의 행정 구역 전체가 무인 항공기의 통제 영공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야외 비행 활동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는 비행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베이징의 무인 항공기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항법", "중{1}}테러방지법",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 무인 항공기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 공안 기관은 베이징의 무인 항공기 안전 관리를 지도 및 감독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 및 예방 관리에 관한 국가 및 시 규정을 시행하고, 정책 홍보 및 지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시 시장 감독, 교통, 비상 관리, 교육, 과학 기술, 경제 및 정보 기술, 농업 및 농촌 문제, 조경 및 녹화, 스포츠, 우편, 철도, 민간 항공 및 통신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무인 항공기(UAV)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조 무인항공기 소유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 UAV 소유자는 공안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단체인 경우 지정된 무인항공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보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제4조 이 도시의 전체 행정구역은 무인항공기 통제공역으로 지정된다. UAV와 관련된 모든 야외 비행 활동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는 비행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행 활동 관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안전과 실제 필요를 고려하여 수요가 있는 비행 활동을 위한 특별 비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단위 및 개인에게 무인항공기 및 그 핵심 부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상거래 운영자는-전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인 항공기(UAV)의 핵심 구성 요소 목록은 시 경제 및 정보 기술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제6조 무인항공기 및 그 핵심 부품을 본 도시의 행정 구역으로 운송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실명등록 및 정보확인을 완료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지하는 기존 무인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제7조 본 시에서 무인항공기 및 그 핵심부품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시 제6순환도로(제6순환도로 포함) 내 지역 내 무인항공기 및 그 핵심 구성품 보관소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이 도시의 6번 순환 도로 외부에 있는 무인 항공기 및 핵심 부품 보관 장소는 안전 표준을 충족하고 공안 기관의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3)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무인항공기 및 핵심 부품을 위한 새로운 저장 장소 건설을 금지한다.
저장 장소의 식별 표준, 안전 표준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공안 기관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8조 본 시에서는 무인 항공기(UAV)의 불법 생산, 조립, 접합 및 개조를 금지합니다. 무인기 운용 제어 시스템의 불법 해킹과 무인기 공장 성능 및 매개변수의 변경도 금지됩니다.
제9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및 그 핵심 부품의 구매, 운송 또는 보관이 꼭 필요한 경우, 시 공안 기관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안전 평가를 거쳐 특별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1) 대테러 및 안정 유지, 재해 구호, 주요 행사 등을 위한-필요
(2) 교육, 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등을 위한 학교, 연구 기관 및 생산 기업의 요구;
(3) 농업 및 임업 생산 등에 필요한 경우;
(4) 스포츠 훈련 및 대회 등의 필요를 위해.
특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시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10조 국가의 중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안기관은 실제 보안 및 통제 수요에 따라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한 무인항공기 및 핵심 부품을 집중적으로 봉인하는 등 임시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인항공기 및 핵심 구성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제11조 무인항공기(UAV)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신고 내용이 검증된 기관 및 개인에게는 포상을 가한다.
제12조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무인항공기와 그 핵심 구성품을 압수하고, 개인에게는 500~5000위안, 단위에는 1000~1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비행중지 명령을 내리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불법비행에 사용된 무인항공기를 압수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20,000~10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8조와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공안기관은 무인항공기(UAV)와 그 핵심 부품을 압수한다. 개인은 500~5,000위안, 단체는 1,000~1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 조례 제7조 1항 1항과 3항을 위반한 경우 보관 장소가 폐쇄되고 공안 기관이 보관 장소 내에서 무인항공기 및 핵심 부품을 폐기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500~5,000위안, 조직은 5,000~5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폐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무인항공기 및 핵심부품을 압수한다.
본 조례 제7조 1항 2항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UAV와 핵심 구성 요소가 압수됩니다. 개인은 500~5,000위안, 조직은 5,000~5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소됩니다.
제15조 자체 구동 비행 장난감 및 공중 물체에 대한 관리 방법은-시 인민 정부가 실제 수요에 따라 제정합니다.
제16조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